'부친상 당했다' 거짓말로 공제금 챙긴 40대 징역형
부친상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해 부의금 1,400여만 원을 챙긴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해 1월 서울의 한 공제회에 재직하는 도중 상조회에 거짓으로 부친상 공지를 요청해 부의금 명목으로 공제금 1,410만 원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5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상조회 담당 직원에게 "부친상을 당했는데 사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바로 화장했고, 가족이 모두 격리 대상자로 지정돼 장례를 치르지 않기로 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
2023-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