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진도경찰서는 지적 장애가 있는 10대 제자에게 폭언과 체벌을 한 혐의로 50대 기간제 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새 학기가 시작된 지난 3월부터 지적 장애가 있는 한 학생을 향해 여러 차례 폭언을 하고 체벌을 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수업 시간에 피해 학생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거나, 이유 없이 교실 뒤편에 세워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이와 관련 경찰에 "훈육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A씨는 직위가 해제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2개월 간 학교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도 내렸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전남경찰청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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