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 판 건물이 전세사기?..전 건물주 40대 불기소
지인과 공모해 임차인들을 상대로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2일 사기 혐의로 송치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한 건물을 매수해 운영해오던 A씨는 2023년 지인 B씨에게 이를 팔았습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전세보증금 21억여 원에 대한 반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을 내걸었고, B씨 역시 이를 받아들이면서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그러나 건물 매수 7개월 뒤 B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2025-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