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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곽 경호 55경비단 공수처에 "대통령 관저 출입 허가"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이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관저 출입을 허가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수본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고,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경호처의 지휘·통제를 받는 55경비단은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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