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대출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에게 11억 원을 대출해 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측이 대출금 전액 회수를 결정했습니다.
수성새마을금고는 4일 양 후보 측에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대출금 11억 원 전액을 갚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금고중앙회는 지난 1일부터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대출금을 회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업무지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정학 수성새마을금고 이사장은 "대출금을 조기에 회수하면 이자 수익 감소 등 금고에 손해가 발생하지만, 양 후보가 편법을 인정했고, 금융감독원장도 해당 대출이 불법이라고 밝힌 만큼 관련 매뉴얼에 따라 대출금 회수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후보는 지난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아파트를 31억 2,00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이어 다음 해 4월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장녀 명의로 사업자대출 11억 원을 받아, 아파트 매입 당시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 3,000만 원을 갚았으며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중도금을 내며 빌린 돈을 상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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