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발의한 학생교육수당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전남도의회는 20일 제373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전남도교육청이 발의한 '전남도교육청 학생교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다만, 수당 지급을 위해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복지부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면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정부가 반대하면 조례는 사실상 무효가 된다는 뜻입니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학생교육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남학생교육수당은 도내 초등학생 8만 7천여 명의 보호자에게 1인당 월 10만 원 이내에서 제공됩니다.
바우처로 지급되며 교육 관련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는 8월 복지부와 협의가 완료되면 9월 1일부터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인구 감소가 심각한 16개 군에 초등학생 1인당 월 10만 원의 교육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목포, 여수, 나주, 순천, 광양 등 5개 시와 무안군은 1인당 5만 원을 지급합니다.
올해는 교육청 예산 220억 원이 소요되며 내년에는 620억 원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중 교육감은 핵심 공약 사업으로 도내 전체 초중고교생에 월 2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재정 여건이 여의찮아 지급 규모와 액수를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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