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이 올해부터 출산장려금을 대폭 상향합니다.
진도군은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바꿔 첫째와 둘째 아이는 기존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셋째 아이는 2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지급 기간도 첫째와 둘째 아이는 기존 9년에서 7년으로, 셋째는 18년에서 13년으로 각각 단축했습니다.
첫째와 둘째 아이 출생 후 즉시 300만 원을 지급하고 매년 생일 달에 100만 원씩 7년 동안 총 1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셋째 아이의 경우 출생 시 500만 원을, 매년 생일 달에 100만 원을 12년간 지급하고, 마지막 13년 되는 해에 300만 원을 전달합니다.
상향된 출산장려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되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후 신청하면 됩니다.
출산 가정에 대해 축하물품 지원과 산전 검사·산전 기형아 검사비 등의 지원도 확대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감소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둘째 애부터 90%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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