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검찰의 석방 지휘서를 접수해 윤석열 대통령 석방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8일 법무부는 이날 늦은 오후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 석방 지휘서를 팩스로 접수해 그의 출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석방 절차는 법무부가 통상 석방 지휘서를 접수한 후 30분 이내 진행됩니다.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검찰의 석방 지휘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은 체포된 지 52일 만에 다시 한남동 관저로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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