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구속영장심사를 포기했습니다.
법원은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앞서 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으며 구체적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라고 김 전 장관의 역할을 규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가)는 이날 오후 3시 영장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계엄사태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영장이 발부된다면 재판부가 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혐의에 대해 범행 개연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김 전 장관이 심사에 출석해 스스로 소명할 기회를 포기하면서 구속 여부는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중심으로 법원이 판단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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