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운명의 날'..민주, 李 무죄 외치며 법원 집결

    작성 : 2024-11-15 07:33:04
    ▲ 이재명 대표 공판 출석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사법리스크' 사건의 첫 결론이 15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15일 오후 2시 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시작합니다.

    2022년 9월 이 대표가 불구속기소 된 지 2년 2개월 만으로,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 관련 4개 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선고입니다.

    검찰은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의 두 가지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나는 2021년 12월 22일 이 대표가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말한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등의 발언입니다.

    김 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한 실무자이자 특혜 의혹의 핵심을 아는 관계자로 꼽혔습니다.

    검찰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김 전 처장이 돌연 숨진 채 발견된 다음 날 이뤄진 이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기 위해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 대상이 된 또 다른 발언은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국토부의 직무유기 발언 자체가 없어 허위라는 판단입니다.

    또 '단순한 협조 요청'이었을 뿐 압박은 없었다는 입장인 반면, 이 대표 측은 실제 압박이 존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고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생명과 향후 대권가도에 직접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유죄가 최종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5년간 선거권·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유죄를 선고하되 벌금이 100만 원 미만일 경우 불법행위 자체는 인정되지만, 의원직과 피선거권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무죄가 선고된다면 일단 사법리스크의 첫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당내 기구인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서울중앙지법 앞에 집결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사건 중 첫 선고인 만큼 친명(친이재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 이 대표 지지자 및 친야 성향 유튜버들도 합류해 여론전을 벌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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