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약물을 복용해 적발되는 사례가 가장 많고 흔한 운동 종목은 보디빌딩으로 나타났습니다.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스포츠 대회에서 금지 약물 복용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239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보디빌딩은 130건으로 54.4%나 차지했습니다. 이어 야구 13건, 골프 9건 등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검출된 약물은 근육 성장을 돕는 남성 호르몬과 스테로이드계 제제였습니다.
경기력 향상을 돕는 호르몬제, 체내 수분을 조절하는 이뇨제,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심장 박동수를 늘리는 흥분제 등도 검출됐습니다.
나이대별로 보면 30대 비중이 38.9%(93명)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20대(23.0%·55명), 10대(17.6% ·42명), 40대(12.6%·30명), 50대(6.3%·15명) 순이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198명)이 여성(41명)의 4.7 배였습니다.
적발 사례를 보면 지난 2015년 한 40대 남성 보디빌더는 도핑 적발로 8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9세 야구 선수가 금지 약물 복용을 시도하다가 견책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민 의원은 "유소년 선수들의 금지 약물 복용 사례도 나타나는 만큼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며 "잘못된 순간의 선택으로 선수들의 미래가 망가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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