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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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절반 이상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등 대규모 시설투자가 불가피한 장치산업은 전력ㆍ용수ㆍ폐수 등 산업기반시설 확보가 중요한데, 관련법은 '재량지원'이라는 한계에 묶여 있습니다.
정진욱 의원은 "첨단산업 분야 투자와 관련해 현행 대기업 중심의 세제지원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장비에 대해 투자할 때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와 관련한 중고품 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법상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고사양·고가의 장비 및 첨단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 구입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해당하지 않아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우리 경제의 주축인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한 8인치 생산시설 투자 기업은 신규 장비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중고장비 구매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중고장비 투자 비용 또한 신규장비 가격의 약 80% 수준으로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고 수급도 불안정한 만큼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관련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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