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무분별한 부자감세 제한' 국가재정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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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무분별한 부자감세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정부가 무분별하게 세금을 감면해 주지 말라는 취지에서 국세감면 한도 관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의원실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작년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하면서 국세감면율이 15.8% 로 상승해 법정한도 (14.3%)를 크게 초과했습니다.
올해도 국세감면율은 16.3%로 더 올라 법정한도를 2년 연속 어길 전망입니다.
안 의원은 "국세감면율 법정한도가 현재 권고 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선언적 내용에 가까운 현행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바꾸어 정부의 무분별한 부자감세에 제동을 걸고 조세감면 통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고 안 의원실은 설명했습니다.
안도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차별적인 부자감세로 나라 곳간이 말라가고 있다"면서 "국세감면율 한도 관리를 의무 규정으로 바꾸어 정부의 무분별한 조세감면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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