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되면 이를 재가함으로써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취임 후 10번째가 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부터 지난 1월 이태원 참사 특별법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추가 설명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삼권분립 정신과 특검법 도입 취지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 실시는 적절하지 않다는 점, 여야 합의 없이 야권 단독 처리됐다는 점이 지적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오는 28일 열릴 예정입니다.
#윤석열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재의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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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그아웃단독입법 함께 발표
보도가 공평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