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서 '쌍특검법' 거부권 건의 의결

    작성 : 2024-01-05 09:30:51 수정 : 2024-01-05 10:14:20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쌍특검법'에 대해 "국정에 혼란만 가중 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 국무회의에서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두 특검법안이 과연 진정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는 전날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법)을 정부로 이송했습니다.

    정부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임시국무회의 의결 직후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도운 홍보수석은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후 양곡관리법,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 및 방송3법에 이어 이번이 네번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시 헌재 권한쟁의심판을 추진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해상충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쌍특검 #국무회의 #거부권 #한덕수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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