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위키트리'를 운영하던 당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가 수십 건에 달했고, 이 매체를 통해 '김행 기자' 이름을 달고 나간 성차별적인 기사가 여럿 있다는 사실에 대해 "시민 기자 제도를 운영한 매체의 특성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2019년도까지 시민기자들이 아무나 들어와서 닉네임으로 기사를 쓰고 위키피디아처럼 기사를 고치는 모델이었는데, (기사 내용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열린 플랫폼'에서 '닫힌 플랫폼'으로 시스템을 바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후에는 언론사에서 30년 넘는 경력 기자들을 옴부즈맨으로 채용하고, 잘못 쓰는 기사들에 대해 상당히 점검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매체를 통해 '김행 기자' 이름으로 나간 선정적이거나 성차별적인 기사들에 대해서는 "언론사에서 부회장이 기사를 쓰는 회사는 없다"며 "열린 플랫폼에서 닫힌 플랫폼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2만 3천여 명의 시민기자 계정을 없앴고, 당시 트래픽이 높았던 많은 기사가 기존 임직원의 계정으로 분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2013년 공직으로 가면서 본인이 창업한 소셜뉴스(인터넷 매체 위키트리 운영사) 주식을 남편 친구에게 '파킹'했다는 의혹에 대해 "남편 친구는 회사의 공동창업자였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또 "저희 회사는 4명으로 시작했고, 당시 가장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은 저희 남편과 남편의 친구다. 남편도 공동창업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저희 남편도, 남편 친구도 그때부터 주식을 갖고 있었다"며 "청와대 대변인을 맡으면서 주식을 백지신탁할 당시 대부분 주식은 공동대표가 좀 사고, 남편 친구도 일부러 사주고, 시누이도 샀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24일에도 입장문을 내고 "2013년 후보자 배우자의 지분을 인수한 사람은 창업 시점부터 합류했던 공동창업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창업자에게 주식 지분을 넘긴 만큼, 백지신탁 제도를 무력화하기 위한 '파킹'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2019년 회사에 복귀하면서 주식을 판 값에 다시 되산 것에 대해 김 후보자는 "2019년에는 회사 경영 상황이 나빠져 폐업을 고민했고, 주식 가격이 1천 원대로 떨어져 제가 사줄 의무가 없었는데도 그들이 부탁해서 그들이 매입한 가격(3만 8천∼3만 9천 원대)으로 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2019년 이후 제가 결단을 내려서 (위키트리 기사가) 구글 검색에 최적화되도록 회사 시스템을 바꿨고, 그 이후 회사 계정에 달러가 꽂혔다"며 "기업 가치를 79배 이상 키운 성공한 기업인을 범죄자로 보는 게 맞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양평원이 소셜홀딩스(소셜뉴스의 지주회사)와 1,900만 원짜리 수의계약을 맺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인 것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업체에 접촉을 했으며, 원장이 외압을 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덧붙여 "양평원이 소셜홀딩스와 단독 수의계약을 했다는 내용은 가짜뉴스"라며 "당시 양평원이 모바일 교육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이를 유지보수할 업체를 찾아야 했고 실무자가 3개 회사에 접촉해 견적서와 제안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실무자 선에서 다른 2개 회사가 견적서가 비싸고 소셜홀딩스 실력이 낫다고 해서 결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사외이사로 재직하던 기업이 횡령, 배임, 허위공시, 주가조작으로 여러 소액주주의 피해를 낳았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저랑 단 1퍼센트도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제가 2006년 지인의 사외이사로 추천이 됐는데, 당시 선교활동을 많이 다닐 때여서 바로 사임 의사를 표명, 40일 만에 사임했다"며 "저한테 이사회 출석 요구도 없었고, 참석한 적도 없었고,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사외이사를 지낸 건설사 IC코퍼레이션은 2006년 11월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의해 인수되면서 주가가 급등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후 IC코퍼레이션은 2007년 1월 232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발표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 수백억 원대의 유상증자를 했고, 공동대표 등은 유상증자로 확보한 자금을 빼돌렸다는 혐의가 확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후보자가 IC코퍼레이션 사외이사를 지낸 건 2006년 12월 28일부터 2007년 2월 7일까지인데, IC코퍼레이션의 첫 유상증자가 김 후보자의 사외이사 재직 중에 이뤄졌으므로 김 후보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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