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른바 '수해 골프'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 시작했습니다.
윤리위는 오늘(2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갖고 홍 시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윤리위는 홍 시장에 대한 징계 사유를 △2023년 7월 15일 수해 중 골프 행위 관련 당 윤리규칙 제22조 제2항(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 위반 △7월17일~18일 언론 인터뷰 및 페이스북 글 게시 관련 당 윤리규칙 제4조 제1항(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적시했습니다
홍 시장은 충청과 영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진 지난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을 찾았다가 한 시간 만에 돌아갔습니다.
이후 수해 상황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논란이 됐고, 홍 시장이 이에 대해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나"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며 비판이 커졌습니다.
홍 시장은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거듭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고 결국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의 지시로 홍 시장 논란에 대한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윤리위의 징계 논의가 언급되자 홍 시장은 뒤늦게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한 홍 시장은 논란이 된 SNS 게시물을 삭제하고 윤리위에 사과문과 의견서 등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윤리위는 오는 26일 오후 4시 회의를 열어 홍 시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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