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늘(11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리투아니아 현지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해당 개정안은 앞서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는 현행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 목소리에서 시작됐다"며 "수신료에 대한 국민의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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