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필요시 판결 전 전자발찌 부착 등이 가능하도록 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SNS 등으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일체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신분 정보를 도용해 사칭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미성년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19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녹화물의 경우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반대 신문의 기회가 보장된 경우에만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두 개정안은 빠르면 내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될 예정입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2 16:30
폐지 줍는 줄 알았는데..손수레 끌며 택배 '슬쩍'
2024-11-22 15:52
'마세라티 뺑소니범'에 징역 10년 구형.."유족에 사죄"
2024-11-22 15:10
"왜 내 아이 밀쳐!" 대리기사에 사커킥 날린 부부 징역형
2024-11-22 14:38
이재명 '법인카드' 재판, '대북송금 유죄' 재판부가 맡는다
2024-11-22 14:20
80대 노모 태운 채 음주운전한 60대..하천으로 추락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