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순사건 희생자들의 '특별재심'과 법무부장관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특별재심' 항목을 신설한 개정안에는 법원 판결, 군법회의 명령서뿐 아니라 당시 언론 보도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적법절차와 증거 없이 처벌받은 희생자들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법무부장관이 군사재판과 군사재판 외에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직권 재심 청구를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소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순사건으로 인해 무고하게 희생당한 분들이 가장 쉬운 방법으로 법적 판단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05 17:05
"음란물에 내 얼굴이"..대전시의원 10여 명 딥페이크 피해
2024-11-05 16:11
"인권 침해" 형제복지원 3차례 수용 피해자, 손배 승소
2024-11-05 15:41
여수 가정집 살해범 "돈 훔치려다가 들키자 소리 질러서.."
2024-11-05 15:23
초등생 제자에 강제로 담배 권한 20대 유도 사범 입건
2024-11-05 14:33
'북한강 토막 살인' 軍 장교 구속 "증거인멸·도주 우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