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오늘 (27일) 오후 4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법원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과 관련해 대책을 논의합니다.
이날 의총은 법원이 전날 이준석 전 대표가 '주호영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린데 따른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소집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주 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한 국민의힘은 '비대위원장만 직무가 정지된 것이고, 비대위원회는 존속한다'라고 해석하고, 본안 결정이 나올 때까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비대위원장의 사고·궐위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동일한 권한을 가진 당 대표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면 승계 대상은 원내대표라는 해석입니다.
현 지도부 구성을 유지한다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여당 원톱 자리에 복귀하는 셈이 됩니다.
다만, 당 일각에서 지도부 책임론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날 오후 열리는 의총에서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의 당 지도체제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오늘 의총이 당 혼란 수습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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