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가 지방의회 권한 확대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의 제안으로 상정된 이번 건의안은 의회 자체 조직권과 예산권 확보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시의회는 향후 국회와 정부 기관 등에 건의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지난 2021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여전히 조직 구성과 예산 편성 권한을 지자체가 갖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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