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동교동 사저 문화재 지정 "그때는 안됐지만 지금은 가능"

    작성 : 2024-10-14 21:08:30
    【 앵커멘트 】
    노벨평화상을 받은 세계적인 인사들의 공간이 역사 관광 자원으로 보존되는 모습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민간에 매각된 김대중 전 대통령이 37년간 머물렀던 동교동 사저도 재단에서 재매입에만 성공한다면 문화재 지정과 기념관 운영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지난 2020년 서울시 문화재위원회는 DJ 동교동 사저에 대한 문화재 지정을 부결했습니다.

    소유주인 김홍걸 전 의원이 상속세 체납 등으로 근저당이 잡혀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50년 이상 건물만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는 법 때문에 사실상 등록문화재 지정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변하며 이제는 동교동 사저의 등록문화재 지정이 가능합니다.

    우선 50년 이상 건물만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었던 근현대문화유산법이 개정돼 지난 9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50년 미만도 역사적 가치가 인정된다면 예비 문화재로 지정하고, 개발 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싱크 : 이병훈/전 국회의원(근현대문화유산법 발의)
    - "50년이 안 됐더라도 긴급하게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은 문화재로 지정해서 보존하자 그런 취지인 것입니다."

    김대중재단이 필요 자금을 모아 재매입을 한다면 근저당 문제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희호 여사의 유언대로 향후 기념관으로 활용한다면 운영 자금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전직대통령기념사업에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신정훈 / 국회 행안위원장
    - "우리 사회의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차원에서 계획을 세우고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좀 더 예측 가능한 해결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내 두 번째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며 첫 수상자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산이 재조명되는 시기.

    ▶ 스탠딩 : 이형길
    민주화와 인권, 평화의 세계적 자산을 보존하기 위한 정치권과 민간 등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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