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현수막에 대해 특별정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현재 시행 중인 현장 중심 단속 대신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불법 현수막 적발 시 계도기간 없이 과태료 100%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옥외광고물 법에 따르면 상업용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걸 수 있으며, 도로변 등에 설치된 분양 광고 등 상업용 현수막은 모두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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