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대법원이 판사가 소속 법원이 아닌 원하는 법원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원격 근무제, 즉 스마트워크를 주 1일에서 2일로 늘려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집을 둔 광주고법과 지법 소속 판사들도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사건 지연이나 재판의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신대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광주고등법원에서 민사와 행정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은 12명입니다.
그런데 매주 금요일에 근무지로 출근하는 법관은 8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4명은 서울과 안양에 있는 집 근처 법원의 스마트워크 센터에서 전자 기록을 보며 원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없는 날 스마트워크 제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광주지방법원 소속 법관 120여 명 중 63명도 수도권 법원에서 주 1일 또는 2일 원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보다 올해에 원격 근무를 하는 법관이 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역 법원의 민사 본안 사건 처리가 수도권보다 지연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과 업무량이 늘고 있는 상황에 법관 사이의 토론이나 합의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
- "법조계 내에서는 동료 법관들과의 소통 기회가 감소하는 거 아니냐 또 이것 때문에 재판이 지연될 요인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제기하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광주지법의 민사 소송 제기 이후 1심 선고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6.6개월로, 서울북부지법(4.8개월)보다 두 달 가까이 더 걸렸습니다.
원격 근무로 재판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사정을 잘 이해해야 사실 관계와 실체적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되는데, 스마트워크 제도가 이와 배치된다는 겁니다.
일부 판사들은 스마트워크 운영으로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이 커진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판사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스마트워크제, 향후 국민과 소송 관계인의 만족도도 함께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KBC 신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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