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조사위, 내란목적살인·집단살해죄 계엄군 12명 고발

    작성 : 2024-05-31 21:10:13
    【 앵커멘트 】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5·18 당시 무고한 시민을 학살한 지휘관과 장병 총 1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광주를 봉쇄하고 시민들을 무차별 학살하는 등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전두환 신군부 5명에 대한 형사 처벌을 제외하고는 첫 사법 처리 움직임입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1980년 5월 당시 시민 학살에 책임이 있는 계엄군을 고발합니다.

    조사위원 8명이 전원위원회를 열고 고발 안건을 표결에 부쳐 5명의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고발 대상은 12명입니다.

    이 중 9명은 5·18 당시 최웅 11공수여단장과 부대원 8명으로, 광주 주남마을과 송암동 민간인 집단 학살 가담자들입니다.

    이들은 1980년 5월 23일 주남마을에서 버스에 탄 승객 10여 명을 조준·확인 사살했고 일부 희생자를 암매장했습니다.

    또 다음 날 송암동에서 오인 교전을 벌인 뒤 마을을 수색해 시민 4명을 즉결 처형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고발 혐의는 집단살해죄 등으로 헌정질서 파괴 범죄 특례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인터뷰(☎) : 민병로 / 5·18진상규명조사위원
    - "분명히 인도에 반한 죄고 살해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응당한 처벌을 해야 된다. 당시에 얼마나 잔인하게 했으면 같이 있었던 병사들이 이번에 진술을 다 한 거예요."

    5·18진상조사위원회는 80년 5월 27일 전남도청에 대한 진압작전 책임자급인 정호용 특전사령관과 공수여단장 등 4명도 내란목적살인죄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권 찬탈을 위해 총부리를 겨눈 군인들의 만행으로, 도청에서 희생된 시민 7명이 추가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정 사령관을 제외한 공수여단장 3명은 5·18과 관련해 처벌받은 적이 없습니다.

    ▶ 인터뷰 : 차종수 / 5·18기념재단 진실기록부장
    - "(전두환 신군부의) 반인류적 범죄에 대해선 반드시 처벌을 해야 한다. "

    이번 고발 조치는 5·18 당시 민간인 학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전두환 신군부 5명에 대한 사법처리 뒤 처음 이뤄지는 법적 조치라 그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KBC 신대희입니다.

    #5·18 #광주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고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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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ermatt33
      zermatt33 2024-06-01 01:41:17
      잘뭇된건 당시는 넘어가도 반드시 응징해야만 한다
      끝까지 따라가야한다 훗날 되풀이 되지안아야 하기 때문 기회주의적 인간들 다 잡아넣어야 이런종자들이 사라진다
      개쓰레기 공수부대 오점이 끝까지 갈거다
    • 웅이
      웅이 2024-05-31 22:26:01
      전가놈 살아있을때 이런진실을 내놓았으면 좋으련만.
      그나마 다행이네.
      유명을 달리한분들의 명복을빕니다 ~^~
    • 강동철
      강동철 2024-05-31 22:22:39
      오 십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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