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여수의 한 화장시설에서 금니로 추정되는 금속 물질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여수시의 의뢰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신대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2월 4일 여수 영락공원 화장장 창고에서 발견된 금니 추정 물질입니다.
공무직 A씨가 청소 중 종이상자 바닥에 놓인 금속 물질을 찾은 겁니다.
치아나 보철물로 보이는 수십 개의 물질로 모두 새까맣게 그을렸습니다.
▶ 싱크 : A씨 / 여수시 공무직 (음성변조)
- "필요 없는 물건들이어서 버리려고 꺼내가지고 치우다 보니까 박스 바닥에 금니들이 있었어요."
A씨 보고를 받은 여수시는 지난달 10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과거 시신 화장 전후 금니를 빼돌려 판매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금속 물질이 보관된 경위를 밝혀달라는 겁니다.
▶ 싱크 : 여수시 관계자 (음성변조)
- "왜 보관돼 있었는가, 수사기관에서 정식적으로 수사해 가지고"
시신의 금니를 유족 동의 없이 빼돌리면 장사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싱크 : 경찰 관계자 (음성변조)
- "화장장 창고에서 나왔는데 망자 소유의 금니 아니냐라고 당연히 추정은 되잖아요. (다만) 직접적인 단서는 없어요. 진술 들어봐야 (수사)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은 금속 물질이 폐기 처분되지 않고 보관된 배경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KBC 신대희입니다.
#여수 #화장장 #금니
랭킹뉴스
2024-11-22 14:38
이재명 '법인카드' 재판, '대북송금 유죄' 재판부가 맡는다
2024-11-22 14:20
80대 노모 태운 채 음주운전한 60대..하천으로 추락
2024-11-22 14:09
"부부싸움하다 홧김에" 7m 높이 다리서 뛰어내린 60대 남성
2024-11-22 13:34
레미콘이 '쾅' 전신주 도로 막아..1시간 교통 통제
2024-11-22 11:30
입시 비리 등 혐의 '실형' 조국..12월 12일 대법원 선고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