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등 보조금을 횡령한 광주 수영연맹 전직 간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미달된 수영 강습 인원을 전원 모집된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횡령하고, 강사 인건비 등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직 수영연맹 간부 2명에 대해 벌금 300만 원과 9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대관료와 인건비 등을 빼돌려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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