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이 폭언했는데.." 분리 결정도 교장이 하라는 교육청

    작성 : 2023-11-05 21:08:04 수정 : 2023-11-05 21:11:33
    【 앵커멘트 】
    직장 내에서 괴롭힘이나 갑질을 당한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게 무엇보다 우선하는 조치인데요.

    가해자가 이런 후속 조치를 결정하는 기관장이라면,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전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도 교육청은 피해자가 휴가를 내거나 학교장에게 분리를 요청하라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고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9월 고흥의 한 고등학교 교장실.

    물건을 들었다 놨다 하는 소리가 들리고, 교사 A씨와 교장이 나눈 대화 사이에서 욕설이 여러 차례 터져 나옵니다.

    ▶ 싱크 : 고등학교 교장
    - "네가 그렇게 행동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선생 데리고 오라고. (전체..) 가서 데리고 와. 그 사람들 데리고 오란 말이야 얼른 가서. 이런 XXX. 사람을 어떻게 보고 지금."

    A씨는 메신저를 통해 전날 있었던 회의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교장이 폭언을 하며 몸을 밀치고 의자로 위협했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A 씨 / 피해 교사
    - "지금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손상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병원도 다니고 있습니다."

    A씨는 학교장을 경찰에 고소했고, 전남교육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분리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전남도교육청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A씨가 자신의 휴가를 쓰던지, 학교 측에 공간 분리를 요청하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매뉴얼에 따르면 분리 조치에 대한 결정은 기관장이 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그런데 이번 사례처럼 가해자가 교장일 경우에는 당사자가 분리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인터뷰 : 조선익 / 공인노무사
    - "수사기관의 조사를 기다린다는 것은 보통 6, 7개월 이상 걸리는 수사 기간 동안 피해자의 보호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피해자로 확정되지 않더라도 모든 괴롭힘 제도의 특징이 피해를 주장하시는 분 자체를 보호하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 교장 측은 당시 흥분해 폭언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떤 물리력도 없었으며 여러 차례 사과를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고영민
    - "이 학교에서 사건이 발생했지만 피해 교사가 병가를 내고 학교장은 여전히 출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학교 #폭언 #교육청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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