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건 브로커 청탁을 받아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광주지검 목포지청 수사관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목포지청 소속 검찰 수사관인 A씨가 사건 브로커인 62살 성 모 씨로부터 금품 2천여만 원을 받고 수사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오늘(11일) 목포지청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 씨 등은 지난 2020~2021년 사기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은 이들로부터 수사기관 청탁을 대가로 모두 18억 5천4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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