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어금니 2개가 부러지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음식 안에 있던 유리 조각 때문이었는데요.
사과 여부와 위자료 금액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면서, 소송으로까지 비화됐습니다.
고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7월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 참석한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주문한 볶음밥을 한 입 먹자마자, 갑자기 뭔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 인터뷰 : A 씨 / 피해자
- "첫술을 딱 떴는데 "우지끈" 하면서 오른쪽 어금니 2개 손상을 입었습니다."
음식 안에 들어있던 2~3cm 정도의 두꺼운 유리조각 때문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식당 측이 유리조각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과는 없었고 보험사를 통한 배상만 약속했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A 씨 / 피해자
- "(식당에서) 미안하다, 괜찮냐는 말이 아니라 보험에 들어가 있으니 염려하지 마세요라고 했습니다."
A씨는 또 어금니 치료를 위해 씌운 보철물을 주기적으로 갈기 위해선 5백만 원의 비용이 필요한데 보험사 측이 처음에는 단돈 30만 원만 제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속된 항의에 보험사 측이 다시 제시한 금액 또한 요구 금액의 절반 수준인 250만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식당 업주 측은 과실을 인정해 사고 당일부터 A씨에게 여러 차례 사과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진료비와 교통비 등도 모두 지급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업주 측은 "대응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처음에 유리가 나온 사실을 알고 사과를 했고, 보험도 들었으니까 걱정말고 치료하라"고 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과 여부와 위자료 금액을 놓고 갈등이 이어지면서, A씨는 결국 식당과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험사 측은 소장을 검토한 뒤 위자료 등을 다시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사건사고 #볶음밥 #어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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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로그아웃어떻게 먹는 음식에 유리조각이ㅠ 이건 살인행위 아닌가요?무서워서 그 식당에 안가야 겠어요
그 식당 이름 올려주세요.
그래야 다음 피해자가 생기지 않지요
피해자님 너무 속상하셨겠어요
치료 잘 받으시고 식당측의 무책임은 법으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