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월세를 내며 거주하는 한옥이 과거 납품 비리에 연루됐던 업체 대표의 배우자 소유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5일 전교조 전남지부와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2023년 6월 무안군 도교육청 청사 인근 부지 381㎡ 규모 한옥을 보증금 3천만 원, 월 100만 원으로 임차 계약하고 이후 1차례 갱신해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옥이 전남 교육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암막 스크린 납품 비리'에 연루된 업체 대표의 배우자 소유로 드러났습니다.
2017~2018년 전남 학교 62곳에 영사용 스크린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조달청 계약 조건보다 낮은 사양의 전동 암막(전동 롤스크린)을 설치하고 업체와 전현직 공무원들이 뇌물과 향응을 주고받은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한옥 소유주의 남편이 운영하는 업체도 처벌받은 업체 중 한 곳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감 측은 한옥 소유주와 친분이 없고, 비리 연루 사실도 최근에야 알게 됐다며 조속히 다른 곳으로 이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5억 원짜리 집을 모르는 사람에게 보증금 3천만 원에 임대해 줄 수 있느냐"며 "공익감사 청구와 함께 경찰 수사 의뢰, 공수처 고발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남도교육청은 과거 200㎡ 규모 아파트를 교육감 관사로 사용했으나 관사를 없애겠다고 공약한 김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매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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