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간 친딸 성폭행해 태어난 손녀까지..70대, 항소심도 25년

    작성 : 2025-06-27 15:00:48
    ▲자료이미지

    40년간 친딸을 성폭행하고, 딸을 임신시켜 낳은 손녀마저 성폭행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2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985년부터 최근까지 약 40년 동안 자신의 친딸을 277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 딸의 나이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A씨 딸은 수차례 탈출을 시도했지만 벗어나지 못했고, 임신과 낙태를 4차례에 걸쳐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A씨는 B씨에게서 태어난 딸이자 손녀가 10살이 되기 전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자료 등을 토대로 피해자들의 진술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고 보이며 피고인은 딸을 마치 배우자인 것처럼 말하고 남자관계를 의심하는 등 일반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무고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친딸을 40년 동안 강간하고 출산한 딸이자 친손녀마저 범행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 하지만 피고인의 나이와 병약한 상태를 비춰보면 1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평범하고 행복한 인생을 누려야 할 기회를 박탈해 더욱더 비극적이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느끼는지 알 수 없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