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주택 화재 피해 주민에 첫 지원금 지급

    작성 : 2025-04-10 14: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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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여수시가 화재로 주택이 전소된 피해 주민에게 '화재피해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지난해 제정된 관련 조례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입니다.

    여수시는 지난 1월 남면 금오도 대유마을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로 건물 2동이 전소된 사건에 대해, 피해 주민에게 조례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피해 주민은 "한겨울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어 막막했지만, 시와 마을 주민들의 도움에 이어 지원금까지 받아 새 거처 마련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있고 실제 거주 중인 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입니다.

    피해 정도, 주택 가치, 과실 유무 등을 고려해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차등 지급됩니다.

    다만 빈집, 피해율이 10% 미만인 가벼운 피해, 화재보험 가입, 방화, 법령 위반 건축물 등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수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화재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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