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낙상 사망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에 처해진 간호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간호사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10월 10일 경북 포항시 한 병원 병동에서 60대 환자 B씨가 낙상 사고로 머리를 다쳐 숨지자, 간호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당일 A씨는 B씨가 스스로 신체보호대를 벗는 것을 우려해 의사의 처방을 받아 B씨에게 신경안정제를 투여한 뒤 신체보호대를 착용시키고, B씨가 자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B씨는 다시 신체보호대를 벗었고, 이후 낙상 사고로 머리를 다쳐 며칠 뒤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간호사가 업무에 충실했고 낙상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며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체보호대 사용 규정과 피해자의 체구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사고 이전에 신체보호대를 제거한 사실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신체보호대 착용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호실과 가까운 처치실에 두고 수시로 관찰했으며 피해자에게 낙상사고 예방 교육, 낙상사고 위험 요인 표식 부착, 보조 난간 적용 등 적절한 조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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