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넘어져 사망..간호사 1심 유죄→2심 무죄 왜?
환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낙상 사망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에 처해진 간호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간호사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10월 10일 경북 포항시 한 병원 병동에서 60대 환자 B씨가 낙상 사고로 머리를 다쳐 숨지자, 간호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당일 A씨는 B씨가 스스로 신체보호대
2025-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