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이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1일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정훈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군 검사는 박 대령의 항명 혐의에 대해 "군의 기강을 담당하는 군사경찰 고위장교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며 "수사 개시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체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결과를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박 대령 측은 이첩 보류 지시가 부당하며, 지시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VIP의 격노'에 따라 국방부와 해병대에서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8월 2일 관련 서류를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인계한 박 대령은 지난해 10월 국방부 검찰단에 기소됐습니다.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군사법원의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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