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25일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 중계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대해서도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민 알 권리'를 명분으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민주당 측은 "망신주기나 다름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재판장은 법원 내규에 따라 피고인 동의가 있는 경우나 공익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선고기일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1심 선고가 생중계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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