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검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장민석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원지검 소속 초임 검사인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전 영등포구 모처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고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파출소에 연행된 후에도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A씨는 선고를 일주일여 앞두고 법원에 공탁금을 냈습니다.
형사 공탁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법원에 합의금을 맡겨두는 제도로, 재판부가 피고인 형량을 정할 때 정상 참작 요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감형을 노린 기습 공탁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금전적 배상이라도 하고자 공탁을 진행한 것"이라며 "기습 공탁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공탁금을 회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이미 제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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