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8일 법조계와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38살 A씨는 이날 춘천지방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전날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A씨가 '즉시 공개'에 이의를 신청했고, 경찰은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A씨가 이날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신상 공개는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잠정 중단됩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경찰은 오는 13일쯤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인용 여부는 오는 11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33살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밤 9시 40분쯤 강원도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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