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횡령범으로 몰았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살해한 50대가 첫 재판에서 정신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6일 302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살 A씨의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9일 아침 7시 30분쯤 광주 서구 한 아파트 단지 복도에서 직장 동료 B씨를 붙잡아 넘어뜨린 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범행 전 흉기를 준비해 B씨의 집 앞에서 1시간 넘게 기다렸다가 출근길에 나선 B씨를 살해했습니다.
A씨는 실적 스트레스를 받던 중 친했던 B씨가 자신이 공금을 횡령한 것처럼 꾸미고 있다고 오해, 배신감에 계획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심신 미약 상태의 범행이었다며 정신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B씨의 유족은 "A씨의 정신상태와 범행은 무관하다"며 A씨를 엄벌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록을 토대로 A씨에 대한 정신 감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12월 6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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