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마주오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60대 화물차 운전자가 입건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전날 낮 12시 50분쯤 광산구 운수동 편도 3차선 도로에서 4.5톤 화물차를 좌회전하다 배달 오토바이와 충돌, 30대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장소 주변 제조업체 직원인 A씨는 업체 입구로 들어가려고 비보호 좌회전을 했는데 B씨의 오토바이가 화물차 뒤쪽을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2 11:30
입시 비리 등 혐의 '실형' 조국..12월 12일 대법원 선고
2024-11-22 11:19
여수 갯바위서 낚시어선 좌초..7명 부상
2024-11-22 11:09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구속기간 연장
2024-11-22 11:03
무안서 1t 화물차가 트랙터 추돌..1명 사망·1명 중상
2024-11-22 10:39
방앗간서 "고추도 빻냐" 묻더니, 중요 부위 움켜쥔 40대 女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