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하다 신호위반 오토바이와 충돌한 운전자 '무죄'

    작성 : 2024-10-31 08:48:57
    ▲ 자료이미지 

    교차로에서 과속 운전을 하던 운전자가 신호위반 오토바이와 충돌해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치상)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의 한 교차로에서 제한속도 시속 50㎞를 넘은 시속 82.88㎞로 직진하다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가 각각 전치 6주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검찰은 과속 운전을 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방주시 의무는 어디까지나 신호가 바뀌기 전이나 직후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된다"며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까지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면 신호 위반 차량과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과속한 잘못이 있더라도 이번 사고와의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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