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한 내용을 담아 헌법을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이틀 전의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 도로·철도 폭파 소식을 전하면서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불능의 전쟁접경에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달 7∼8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초 헌법 개정을 통해 통일 표현을 삭제하고 영토 조항을 신설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한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교육한다는 내용을 반영하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통신은 인민군 총참모부가 지난 15일 "남부 국경의 동서부 지역에서 한국과 연결된 우리 측 구간의 도로와 철길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버리는 조치를 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번 조치와 관련,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에 따른 것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행사 영역과 대한민국의 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실행의 일환이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이 소식을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면에 도로와 철길 폭파 장면을 담은 사진 3장과 함께 보도했으며, 라디오 매체인 조선중앙방송도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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