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국립대 교수회 회장들이 교육부의 의대생 조건부 휴학 방침과 서울대 감사에 대해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도외시하는 휴학 승인 취소 요구를 즉시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4일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련)는 "대학 자율로 의대생 휴학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교육부에 발송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거국련은 최근 의대생 780여 명의 휴학을 승인한 서울대에 대한 교육부 감사와 관련해 "반민주적이고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헌법과 법률로 자율성이 보장된 대학이 고민 끝에 어렵사리 결정한 휴학 승인 조치를 교육부가 특정감사를 앞세운 행정력으로 무효화시키려는 행태야말로 비민주적"이라며 "이는 대학 자율성 강화 정책을 스스로 폐기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거국련은 또 "각 대학의 교육환경은 많은 차이가 있고 학칙도 달라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은 전적으로 각 대학 자율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학교육 정상화와 대학의 일관성 있는 학사 운영을 위해 교육부의 강압적 조치는 하루빨리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 대상이 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교육의 질을 담보하지 못할 상황이 된다면 다른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대통령실, 보건복지부와 토론회를 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의대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교육부의 대승적인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미복귀 시 유급-제적', '2학기 초과 휴학 불허' 등의 반헌법적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며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 같은 미봉책을 되풀이하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병원에서 진료를 지속하고 수련을 원하는 전공의들을 교육할 것이며 남아있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수호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제대로 학생을 교육할 수 없는 것이 자명해진다면 다른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서울대에 대한 감사 기한을 당초 11일에서 21일로 연장했습니다.
다만 이와 함께 서울대 감사 철회 가능성까지 시사한 상태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총리가 (서울대 감사에 대해) 모든 것을 열어놓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학생 복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대화를 하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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