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낸 뒤 달아난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오전 0시 20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의 한 골목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후사경이 일부 긁혔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오토바이와 부딪힌 충격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관광 비자로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과정에 경유지인 한국에 들어왔고, 국내서 장기간 불법 체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를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인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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