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법정에 '차단막 설치된다'..'법정 보안 강화 대책' 마련

    작성 : 2024-10-02 22:01:15 수정 : 2024-10-02 22:10:50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왼쪽 네번째)이 재판 도중 피습 사건이 발생한 서울남부지법을 지난 8월 30일 오후 방문해 법정 내부를 둘러보는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는 법원 형사재판 법정에 차단막이 설치됩니다.

    2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형사재판 법정에 차단막을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등 '법정 보안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일선 법원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강화 대책은 크게 법정 내 보안 강화, 검색 강화, 보안 인력 확충 등 3가지 방안으로 나뉩니다.

    구체적으로는 안전을 위해 형사 법정에 차단막을 설치하고 방청석 첫 번째 줄은 빈 좌석으로 비우는 방법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법정 내 보안관리 대원의 근무 위치도 변경됩니다.

    우선, 추가 예산을 확보해 검색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보안관리 대원을 탄력적으로 재배치할 예정입니다.

    이같은 대책은 지난 8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받던 피고인이 방청객으로부터 흉기로 습격당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8월 사건 직후 바로 대책 회의를 통해 법정 보안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고, 각급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체 대책을 분석해 최종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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