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생을 약속한다"며 불법 다단계판매 조직을 만들고 신도 500여 명에게 30억여 원을 뜯어낸 사이비 종교 집단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30일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는 63살 A씨 등 교주 2명을 포함해 종교단체 핵심 간부 5명을 사기 및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지난 26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신도들을 무등록 다단계판매 업체의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이 중 500여 명으로부터 대리점 가입비 등 명목으로 3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씨 등 3명은 2013년쯤부터 "각자가 세계 모든 종교의 주인공인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 '하나님의 맏아들'로 현존하는 삼위일체"라며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노인과 빈곤층을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들은 "영생과 부활을 약속하고 '하나님 기업'을 통해 신도 각자를 사업자로 만들어 재벌보다 더 큰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현혹시켜 신도 1,800여 명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이미 2011년 불법 다단계 판매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8년 2월 과거 공범들과 함께 자신의 종교단체 안에 불법 다단계판매 법인을 설립해 본격적으로 범행을 벌였습니다.
일당은 교주 중 1명인 B씨의 이름을 붙인 전기매트에서 잠을 자면 재앙과 액운을 피하고 병까지 나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B씨는 2021년 10월 숨졌습니다.
검찰은 "장기간 사이비 종교 교리를 앞세워 다수의 서민을 현혹시켰고 불법 다단계판매 범행을 통해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핵심 관계자 5명 모두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범죄 수익금으로 산 경남의 기도원 부지와 건물을 몰수 보전해 환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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