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밥을 먹고 배가 아프다며 업주 등에게 합의금을 뜯어낸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8일 전주지법 형사5단독 박상곤 판사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약 10개월간 음식점 업주 456명에게 합의금 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식사 후 장염에 걸렸다"며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업주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관청에 알려 영업정지 시키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업정지를 두려워 한 업주들은 A씨의 거짓말을 믿고 적게는 수십만, 많게는 수백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들 음식점에 방문한 적도, 밥을 먹고 배탈이 난 적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부 업주가 '영수증과 장염에 걸렸다는 진단서를 보내달라'고 의심하자 범행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조사 결과 전국 음식점 3,000여 곳이 A씨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다수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에 비춰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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