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 잠이 든 운전자가 시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5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이날 아침 7시 10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호대기 중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든 A씨를 수상히 여긴 시민이 신고해 적발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깨우자 놀란 A씨는 순찰차 뒤편을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순찰차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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